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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가입방법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by wealthy_r 2023. 6. 18.

 

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나 자산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통장입니다. 여러분도 가입할 수 있는 지 쉽고 빠르게 조건 확인하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최대 금리가 6%인 상품입니다.

 

 

가입자 분들이 매월 70만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고 5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추가로 정부 지원금도 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면서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군복무를 하신 경우 최대 34세 +6년까지 연령 인정)

 

개인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그리고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직접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없이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등을 비대면으로 확인하고 가입 신청을 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11개의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 가능)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 중 1곳만 선택해야 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분들은 은행 1군데를 선택해서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사이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우선적으로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할 수 있고,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일 - 5부제>

가입 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이후에 23년 7월부터는 연말까지 매달 2주씩 신청기간을 열어둡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과 관련해서 자세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전 확인 사항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해지한 뒤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23년 현재 개인소득이 없어도  22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부부일 경우 둘 다 가입 조건에 해당되면 가구당 계좌 개설에 따로 제한없이 각자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금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